진행중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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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10-02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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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4475 |
의안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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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주주 이익에 반해 △합병 △회사분할 △사업기회 유용 등을 할 경우 이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마련. 이사화는 독립 이사를 3분의 1이상 두도록 강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서는 정관에 '집중투표제 배제' 명시를 금지. 현장 주주총회와 함께 전자 주총 의무화. |
상세내용 | 가버넌스 일반에 대한 규제 리스크 커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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