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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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10-04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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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4512 |
의안명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
대표발의자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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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플랫폼 사업자 중 △시가총액(혹은 공정시장가치) 10조원 이상 △연평균 매출 3조원 이상 △월평균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등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공정위가 지정.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선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 및 접근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을 금지.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위한 시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 위반 행위로 이용자의 손해 확산이 우려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임시중지명령 내릴 수 있도록 해. |
상세내용 | 전반적인 규제 리스크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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