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10-04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10-02
    의안번호 2204512
    의안명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자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플랫폼 사업자 중 △시가총액(혹은 공정시장가치) 10조원 이상 △연평균 매출 3조원 이상 △월평균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등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공정위가 지정.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선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 및 접근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을 금지.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위한 시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

    위반 행위로 이용자의 손해 확산이 우려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임시중지명령 내릴 수 있도록 해.
    상세내용 전반적인 규제 리스크 상승.
    연관의안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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