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10-22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10-21
    의안번호 2204794
    의안명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자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

    해당 사업자는 입점 업체들과 계약서 내용을 사전 고지해 불공적 계약서 작성을 금지. 계약 변경시 사전 통지하도록 함.

    플랫폼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재화등의 우대 금지, 최혜대우 요구 금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보복조치의 금지를 규정.

    판매를 중개한 재화의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연체 이자 지급하도록 규정. 대금은 안전 자산으로 별도 관리토록 규정.

    입점업체의 지위향상을 위한 단체 구성권과 거래 조건 협의 요청권 부여.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해 항목에 따라 이행강제금, 과태료, 과징금 등을 부과.
    상세내용 규제 리스크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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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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