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10-29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10-28
    의안번호 2204947
    의안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플랫폼과 검색 엔진, SNS, OTT 등의 사업 영역에서 시장점유율과 월평균 국내 활성 이용자 수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분류.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행위를 금지.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 금지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매출의 8%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상세내용 여당 간사의 발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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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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