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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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10-29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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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4947 |
의안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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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플랫폼과 검색 엔진, SNS, OTT 등의 사업 영역에서 시장점유율과 월평균 국내 활성 이용자 수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분류.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행위를 금지.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 금지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매출의 8%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
상세내용 | 여당 간사의 발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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