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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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10-29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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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4948 |
의안명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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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온라인 플랫폼 중 중개거래 수익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관련 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판매대금 지급과 대금 보호 등과 관련해 대규모 유통업자에 적용되는 의무를 부과. 판매가 이뤄지고 20일 이내에 입점 업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판매대금의 50% 이상은 은행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 |
상세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