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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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10-30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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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4992 |
의안명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 |
대표발의자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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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호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해상풍력 입지 선정 등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하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 지자체는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해상풍력발전위에 통보. 지역주민과 어민 등이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해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 영향평가 일부를 생략할 특례를 부여. 해상풍력발전 사업자가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상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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