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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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10-30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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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4993 |
의안명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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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건설 엔지니어링과 관련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하수급인의 재하도급 금지. 이를 어길 경우 영업 정지 조치. |
상세내용 | 노무 관리와 관련된 비용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