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10-30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10-29
    의안번호 2204993
    의안명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건설 엔지니어링과 관련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하수급인의 재하도급 금지.

    이를 어길 경우 영업 정지 조치.
    상세내용 노무 관리와 관련된 비용 증가.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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