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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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11-01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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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5102 |
의안명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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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금융사가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해 고의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소비자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규정. |
상세내용 | 소비자와 분쟁 과정에서 리스크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