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11-01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10-31
    의안번호 2205102
    의안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금융사가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해 고의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소비자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규정.
    상세내용 소비자와 분쟁 과정에서 리스크 증가.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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