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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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11-04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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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5190 |
의안명 |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
대표발의자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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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공정위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지정.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주식, 지분, 자산을 인수하는 것을 금지.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소유, 지배하는 것을 금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부당하게 이용 사업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 이용 사업자가 부당한 차별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부과. |
상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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