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11-12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1-11 |
---|---|
의안번호 | 2205457 |
의안명 |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대표발의자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예상영향 | 호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AI 시스템과 '고영향 AI'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정의 AI 개발 및 이용에 대한 기본원칙 수립. 정부의 지원체계도 정의. AI 개발을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 특례를 명시하는 한편, AI 이용과 관련된 윤리원칙 제정 근거도 규정. 고영향 인공지능으로부터 사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명시 |
상세내용 | AI 지원 및 육성 근거 마련. |
연관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