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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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11-12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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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5458 |
의안명 |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대표발의자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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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호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년마다 AI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관련 기본계획 등 심의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AI위원회 두도록 규정.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AI센터 설립. 과기부의 AI관련 인력 육성 및 지원 명문화. AI위원회는 AI사업자 및 이용자가 개발 및 이용 과정에서 지켜야할 윤리 원칙 공표. |
상세내용 | AI 개발 관련 제도적 지원틀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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