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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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11-13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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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5496 |
의안명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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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호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정부가 지원하는 나노기술 인프라를 정의하고 나노팹센터가 해당 인프라를 지원하도록 규정.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팹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규정. 기업들의 나노기술 인프라 활용을 위해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상세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