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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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11-14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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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5511 |
의안명 |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
대표발의자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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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호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국무총리 산하에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사무국도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지역 주민과 어업인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참여 및 이익 공유 근거 마련. 일정 규모 이상의 해상풍력 단지에 공동접속설비 설치. 접속 이용요금 부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를 선정.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 생략. 이미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 |
상세내용 | 해상 풍력 사업 절차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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