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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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12-04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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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6175 |
의안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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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중립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상장기업의 합병 및 분할, 사업 양수도 등과 관련해 일반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법안에 '이사회가 합병 등의 목적 및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ㆍ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의 가액산정기준을 폐지하고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변경. 모든 합병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ㆍ공시를 의무화. 합병 등의 가액 결정에 있어 객관성ㆍ중립성 제고 및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할 때도 일반주주가 공모신주를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상세내용 | 민주당의 상법 개정에 대응한 당정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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