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12-04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12-03
    의안번호 2206175
    의안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위원장
    예상영향 중립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상장기업의 합병 및 분할, 사업 양수도 등과 관련해 일반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법안에 '이사회가 합병 등의 목적 및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ㆍ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의 가액산정기준을 폐지하고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변경.

    모든 합병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ㆍ공시를 의무화. 합병 등의 가액 결정에 있어 객관성ㆍ중립성 제고 및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할 때도 일반주주가 공모신주를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상세내용 민주당의 상법 개정에 대응한 당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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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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