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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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12-11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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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6366 |
의안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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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물적 분할로 설립되는 자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할 경우 모집하는 신주의 70% 이상을 기존 소액주주에 우선 배정하도록 의무화. |
상세내용 | 물적분할을 통한 신규 자금 유입이 크게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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