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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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12-12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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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6382 |
의안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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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물적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상장할 때 신주의 50%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의무화. |
상세내용 | 물적 분할을 통한 신규 자금 유입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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