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12-12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12-11
    의안번호 2206382
    의안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물적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상장할 때 신주의 50%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의무화.
    상세내용 물적 분할을 통한 신규 자금 유입 감소
    연관의안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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