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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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12-16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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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6478 |
의안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
대표발의자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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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호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해상풍력발전 지구 지정 및 사업자 선정, 개발승인 등을 심의 의결하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 이를 지원할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으로 해상풍력 예비지구를 지정. 지자체장과 주민단체, 어업인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지역주민과 어업인이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업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접속설비 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 개발실시계획 승인시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 영향평가 절차 일부를 생략할 특례 허용. |
상세내용 | 사업 관련 입지 지정 등 정책적 지원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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