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이제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65건
-
중립입법 가능성 지수E김상훈 의원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신탁업을 하는 금융사가 수탁할 수있는 재산을 채무와 담보권까지 확대.
병원과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 비금융사에도 신탁 업무 참여 일부 허용.2024-11-11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사가 원칙과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을 경우, 그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금융사로 전환.
2024-11-07악재입법 가능성 지수D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정무위원회공정위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지정.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주식, 지분, 자산을 인수하는 것을 금지.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소유, 지배하는 것을 금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부당하게 이용 사업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
이용 사업자가 부당한 차별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부과.
2024-11-01악재입법 가능성 지수D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정무위원회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입점 업체화의 계약을 변경 및 해지할 때 가전통지 및 협의하도록 함.
플랫폼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불공정 거래하는 것을 금지.
플랫폼과 이용 사업자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를 마련
공정위는 플랫폼의 위반 행위를 조사해 시정명령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이에 응하지 않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2024-11-01악재입법 가능성 지수D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금융사가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해 고의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소비자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규정.2024-10-31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강민국 의원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온라인 플랫폼 중 중개거래 수익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관련 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판매대금 지급과 대금 보호 등과 관련해 대규모 유통업자에 적용되는 의무를 부과.
판매가 이뤄지고 20일 이내에 입점 업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판매대금의 50% 이상은 은행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
2024-10-28악재입법 가능성 지수D강민국 의원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플랫폼과 검색 엔진, SNS, OTT 등의 사업 영역에서 시장점유율과 월평균 국내 활성 이용자 수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분류.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행위를 금지.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 금지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매출의 8%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2024-10-28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신동욱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현재는 금지된 게임 업체들의 이용자에 대한 경품 제공을 사행성 조장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할 수 있도록 허용.
2024-10-24악재입법 가능성 지수D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사업자와 체결하는 중개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할 내용, 이용사업자에 제공해야할 정보 등을 규정.
플랫폼 업체가 온라인 중개 서비스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
이용사업자들이 거래조건의 개선과 거래관계의 공정화를 위해 이용사업자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교섭 요청권을 부여. 플랫폼 업체의 여기에 대한 보복 행위를 금지.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해 시정명령, 시정권고, 동의의결,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2024-10-21악재입법 가능성 지수D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
해당 사업자는 입점 업체들과 계약서 내용을 사전 고지해 불공적 계약서 작성을 금지. 계약 변경시 사전 통지하도록 함.
플랫폼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재화등의 우대 금지, 최혜대우 요구 금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보복조치의 금지를 규정.
판매를 중개한 재화의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연체 이자 지급하도록 규정. 대금은 안전 자산으로 별도 관리토록 규정.
입점업체의 지위향상을 위한 단체 구성권과 거래 조건 협의 요청권 부여.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해 항목에 따라 이행강제금, 과태료, 과징금 등을 부과.2024-10-21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