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 2022.11.16~2022.12.05 (1,268명 참여)
편의점 비닐봉투·카페 종이컵 퇴출…어떻게 보십니까?
11월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소재의 일회용 쇼핑백은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카페에서도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가 정한 1년간의 계도기간이 지나면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 제공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적용 대상이 복잡하고 생분해성 플라스틱 용품(친환경 비닐봉투) 등 예외 규정이 많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