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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 2024.08.27~2024.09.26 (999명 참여)

    2+2 만기 도래한 임대차 2법…폐지해야 할까요?

    올해 7월 말로 시행 4년차를 맞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재차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두 법에 대해 폐지가 옳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최근 "추후 검토"하기로 입장을 선회한 상태입니다. 두 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부작용이 동반됐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임대차 2법 개정을 위해선 해당 법안이 통과될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 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대차 2법, 폐지해야 할까요?

    • 임대차 2법은 가격 자율성 등 시장 기능과 함께 서민 주거 안정을 훼손했다. 더 늦기 전에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한다.
      812명 81%
    • 임대차 2법이 4년간 시장에 어느 정도 정착한 상황인 만큼 대안 없이 제도를 폐지하면 오히려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 유지하되, 수정·보완해야 한다.
      187명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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