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3) 치솟는 토지보상비 혈세로 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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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652억원 안팎으로 예상됐던 경기도 서수원~평택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토지보상비가 4800억원으로 7배 껑충 뛰었다.
정부가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대책 없이 쏟아내는 각종 개발사업의 후유증이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가 도로 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수용하는 지역의 땅값이 오르면 그만큼 토지보상비가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땅값 상승으로 늘어난 만큼의 보상비는 고스란히 땅 주인의 주머니속으로 들어간다.
문제는 급증하는 보상비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SOC 사업의 토지매입 비용은 사실상 100% 정부예산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보상비가 늘면 정부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 부담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직결된다.
결국 국민들의 99.99%가 개발예정지의 땅값 상승분만큼 십시일반으로 세금을 거둬 국가사업에 필요한 땅을 매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중부담에 국민들 한숨
토지보상비 급증 사례는 서수원~평택 간 민자고속도로사업 한 건만이 아니다.
땅값 불안이 계속되는 한 앞으로 봇물처럼 터져나올 각종 개발사업의 토지보상 때마다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민자고속도로 사업만 하더라도 정부가 올해와 내년 중 10개 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했지만 대부분 지역의 땅값이 올라 이런 부작용이 속출할 전망이다.
실제로 서울~춘천 간 민자고속도로사업도 제안 당시 예상됐던 보상비는 2241억원이었지만 착공을 앞둔 지난해 실시한 감정평가액은 4750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전체 사업비 1조2900억원의 30%를 넘는 돈이 땅값으로 투입돼야 하는 셈이다.
부작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민자사업의 경우 정부가 민간업체에 일정 수익률(올해는 6% 안팎)을 보장해주는 방식인 만큼 땅값상승으로 수지가 악화되면 토지보상비와 수익보전비용 등 이중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이 부담은 결국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고스란히 전가된다.
○택지개발사업도 부담은 마찬가지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아파트 용지나 상가용지 등을 판매한 자금으로 보상비를 충당하는 만큼 SOC 사업보다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도 땅값이 올라 보상비가 늘면 아파트나 상가용지 등을 사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는 국민들이 부담을 떠안는 구조다.
행정도시가 들어설 연기.공주지구도 지난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토지보상비가 당초 예상보다 1조~2조원이 더 들어가게 생겼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은 행정도시 토지보상비로 정부가 당초 추산한 4조6000억원을 훨씬 밑도는 2조1000억~3조3200억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보상기준이 늦춰지면서 예상비용이 3조3900억~5조33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자칫 정부 추산보다 9000억원 안팎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토지보상기준이 올해 1월1일 표준지공시지가로 1년 늦춰진 데다 연기.공주일대의 땅값(표준공시지가)이 1년 새 59%나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 비용은 결국 행정도시에 들어설 아파트나 상가 등을 분양받는 사람이 고스란히 물어야 하는 돈이다.
○토지보상비 얼마나 늘었나
정부나 공기업들이 SOC나 신도시 건설 등을 위해 매년 토지보상비로 지출하는 비용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5조7222억원(보상면적 4007만평)이던 토지보상비는 2002년 6조6658억원(3996만평),2003년 8조3461억원(4746만평)으로 늘어났다.
특히 땅값이 오르면서 평당 보상가의 경우도 지난 2001년 15만7100원 수준에서 2003년에는 17만5800원으로 2년 새 12% 안팎 증가했다.
한 전문가는 "명분과 이유가 충분한 개발정책이라도 땅값이 안정돼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며 "앞으로 국민들이 세금으로 물어야 할 토지보상비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