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율을 80%에서 75%로 낮추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건설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개정안'이 발의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소수 조합원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건설업계는 물론 건교부 내에서도 개정효과에 대해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부진은 주민동의율이 낮은 것도 이유지만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각종 규제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기반시설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 환수,분양가 상한제,소형 임대주택 의무건설 등 복잡한 규제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를 감안하지 않고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만 5% 낮춘다고 해서 변화를 보일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또 동의율을 부분적으로 손질한 것도 문제다.

예컨대 현재 도정법에는 전체 주민의 80% 이상,아파트 동별 3분의 2 이상 주민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전체 주민동의율만 낮추고 동별 주민동의율은 손을 대지 않았다.

따라서 주민동의율 80%를 넘고서도 조합설립이 보류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2차 아파트 등은 법이 개정돼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중층 중대형 재건축 단지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해도 이익이 별로 없다며 반대할 때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최근 법원이 소형 아파트 소유자에게 새 아파트의 소형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요지의 판결이 잇따르면서 중·대형 아파트 소유자들이 재건축 동의에 소극적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