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시행으로 생활자금 조달을 위해 받는 주택담보대출금은 주택 한 채당 연간 1억원으로 제한된다. 이 같은 한도는 기존에 받아둔 주택담보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9·13대책’을 통해 주택 보유자들은 규제 지역에서 신규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지만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한도를 정해 허용해줬다. 주택담보대출에서 생활안정자금 목적이 별도로 분류돼 규제를 적용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주택 보유 가구의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에는 기존 규제 지역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LTV·DTI 비율이 10%포인트씩 줄어든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는 LTV·DTI가 각각 40%, 조정대상지역은 LTV 60% 및 DTI 50%,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은 LTV 70% 및 DTI 60%의 제한이 있다.

단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은 동일 물건별로 1억원 한도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서울 투기지역 내 6억원 상당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LTV·DTI에 따라 2억4000만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나 생활안정자금 한도에 걸려 1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1주택자, 다주택자 구분 없이 14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 건부터 이 같은 한도가 적용되며 기존에 받아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추가자금을 대출해주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여신심사위원회가 1억원 이상 대출을 승인할 경우 해당 금융사는 심사 결과를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사들이 매번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문제 시 벌칙을 받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건당 1억원 넘게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 기간에는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도 맺어야 한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