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성내2동 등 9곳 '서울형 도시재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저층 주거지 환경개선 사업
5년간 초기 사업비 600억 지원
5년간 초기 사업비 600억 지원
서울 강동구 성내2동, 동작구 사당4동, 강북구 인수동 등 9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이뤄진다. 시는 이들 지역에 향후 5년간 마중물 사업비 6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을 위한 ‘2018년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9곳을 확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근린재생일반형 5곳,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 4곳 등이다. 모두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 지역이다. 5년간 지역당 총 100억원이 지원되는 근린재생일반형 지역은 강동구 성내2동 일원 42만㎡, 동작구 사당4동 일원 38만㎡, 강북구 인수동 416 일원 36만6551㎡, 성동구 송정동 일원 20만3698㎡, 도봉구 도봉동 625 일원 7만2115㎡ 등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는 주민 동의 50%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 구역 지정을 완료하면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3년간 지역당 20억~40억원을 지원한다. 후보지는 은평구 신사동 184 일대 6만694㎡, 성북구 정릉동 894 일대 5만5812㎡, 구로구 개봉동 288의 7 일대 3만6450㎡, 중랑구 면목동 1075 일대 1만9000㎡다. 이들 9곳은 1년여간의 주민 역량 강화 등 준비 기간을 거친 희망지사업 지역이다. 희망지사업은 지난 도시재생 1단계 사업 시 발생한 사업 지연 등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도시재생 추진 주체인 주민 스스로 재생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6개월~1년 준비 기간을 거친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참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선정된 9개 지역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600억원 내외의 마중물 사업비를 지원한다. 도시재생 사업은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기존의 낡은 환경을 재정비한다는 점에서는 부동산 호재로 분류된다. 서울시도 이 점을 고려해 향후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날 경우 활성화 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한다.
서울시는 10월 공모를 통해 2019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준비단계인 ‘2018년 희망지사업 대상지’ 15개 내외 지역을 선정한다. 희망지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의 10명 이상 주민이 모임을 결성한 뒤 자치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도 다시 응모할 수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을 위한 ‘2018년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9곳을 확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근린재생일반형 5곳,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 4곳 등이다. 모두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 지역이다. 5년간 지역당 총 100억원이 지원되는 근린재생일반형 지역은 강동구 성내2동 일원 42만㎡, 동작구 사당4동 일원 38만㎡, 강북구 인수동 416 일원 36만6551㎡, 성동구 송정동 일원 20만3698㎡, 도봉구 도봉동 625 일원 7만2115㎡ 등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는 주민 동의 50%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 구역 지정을 완료하면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3년간 지역당 20억~40억원을 지원한다. 후보지는 은평구 신사동 184 일대 6만694㎡, 성북구 정릉동 894 일대 5만5812㎡, 구로구 개봉동 288의 7 일대 3만6450㎡, 중랑구 면목동 1075 일대 1만9000㎡다. 이들 9곳은 1년여간의 주민 역량 강화 등 준비 기간을 거친 희망지사업 지역이다. 희망지사업은 지난 도시재생 1단계 사업 시 발생한 사업 지연 등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도시재생 추진 주체인 주민 스스로 재생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6개월~1년 준비 기간을 거친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참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선정된 9개 지역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600억원 내외의 마중물 사업비를 지원한다. 도시재생 사업은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기존의 낡은 환경을 재정비한다는 점에서는 부동산 호재로 분류된다. 서울시도 이 점을 고려해 향후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날 경우 활성화 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한다.
서울시는 10월 공모를 통해 2019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준비단계인 ‘2018년 희망지사업 대상지’ 15개 내외 지역을 선정한다. 희망지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의 10명 이상 주민이 모임을 결성한 뒤 자치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도 다시 응모할 수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