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가구 짓는 과천이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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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330만㎡ 넘어야 신도시
국토부 뒤늦게 '택지지구'로 정정
국토부 뒤늦게 '택지지구'로 정정
지난 19일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발표장에선 과천이 신도시냐 아니냐를 두고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기자들이 과천도 신도시냐고 묻자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래서 대부분 언론이 3기 신도시 4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일 다시 국토부에 문의하자 과천(155만㎡)은 신도시가 아니라 대규모 택지지구라고 확인했다. 330만㎡ 이상인 신도시와 100만㎡ 이상인 대규모 택지지구는 엄연히 다름에도 국토부가 과천을 신도시라고 주장했던 건 무엇 때문일까.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의 입지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3기 신도시는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등 세 곳이다. 외곽순환도로를 끼고 있어 서울 중심부와 거리가 멀다. 산이 막고 있거나 도로가 좁아 차량을 이용해 서울로 진입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강남 또는 강북 뉴타운에 사는 사람이 이곳으로 이사 갈리 만무하다. 그래서 입지여건이 가장 좋은 과천을 신도시라고 우겼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정부는 면적 330만㎡ 이상 택지를 신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2005년 수립된 국토부 내부 법규인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에 따르면 신도시는 330만㎡ 이상 규모로 시행되는 개발사업으로 자족성, 쾌적성, 편리성,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계획에 의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등 세 곳은 신도시가 맞지만 과천은 신도시가 아니다.
다만 국토부는 100만㎡ 이상은 대규모 택지로 분류하고 있다. 개발 면적 100만㎡ 이상,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택지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과천을 포함한 대규모 택지 네 곳에는 교통대책이 모두 포함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이 신도시 기준보다는 작지만 대규모 택지인 만큼 교통대책과 자족 기능을 확충하는 데 집중했다”며 “동쪽에 인접한 과천 주암뉴스테이와 함께 통합개발 개념으로 자급용지, 공원, 교통시설 등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그러나 20일 다시 국토부에 문의하자 과천(155만㎡)은 신도시가 아니라 대규모 택지지구라고 확인했다. 330만㎡ 이상인 신도시와 100만㎡ 이상인 대규모 택지지구는 엄연히 다름에도 국토부가 과천을 신도시라고 주장했던 건 무엇 때문일까.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의 입지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3기 신도시는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등 세 곳이다. 외곽순환도로를 끼고 있어 서울 중심부와 거리가 멀다. 산이 막고 있거나 도로가 좁아 차량을 이용해 서울로 진입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강남 또는 강북 뉴타운에 사는 사람이 이곳으로 이사 갈리 만무하다. 그래서 입지여건이 가장 좋은 과천을 신도시라고 우겼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정부는 면적 330만㎡ 이상 택지를 신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2005년 수립된 국토부 내부 법규인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에 따르면 신도시는 330만㎡ 이상 규모로 시행되는 개발사업으로 자족성, 쾌적성, 편리성,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계획에 의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등 세 곳은 신도시가 맞지만 과천은 신도시가 아니다.
다만 국토부는 100만㎡ 이상은 대규모 택지로 분류하고 있다. 개발 면적 100만㎡ 이상,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택지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과천을 포함한 대규모 택지 네 곳에는 교통대책이 모두 포함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이 신도시 기준보다는 작지만 대규모 택지인 만큼 교통대책과 자족 기능을 확충하는 데 집중했다”며 “동쪽에 인접한 과천 주암뉴스테이와 함께 통합개발 개념으로 자급용지, 공원, 교통시설 등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