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후 임대료 제한 없어
영세상인 "도움 안되는 정책"
이 때문에 영세상공인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성수동 붉은벽돌 마을에서 4년간 A가죽공방을 운영한 김모씨는 전용 42㎡ 가게를 내놨다. 가파르게 오른 상점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김씨는 서울시의 ‘붉은벽돌’ 사업에 대해 “소상공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며 “리모델링보다 공방 등 판매사업자를 끌어들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3년 동안 성수동에 유입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상승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공방은 임대료가 저렴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인터넷 전문점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성동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숲 북측 성수동1가 일대에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과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대신 서울시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붉은벽돌 마을 사업을 벌였다. 건축자산을 보존한다는 게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이다. 붉은벽돌 사업에는 약 4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올해는 건축·수선비 지원금을 두 배로 늘려 신·증축 시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4000만원, 대수선·리모델링 시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 재정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상점에 대한 별다른 임대료 제한이 없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원은 “최근 붉은벽돌 사업지 인근에 커피 전문점 ‘블루보틀’(사진)이 들어서는 등 기대가 커지면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다”며 “임대료가 높아지면 상권 콘텐츠가 약화돼 가로수길 같은 죽은 상권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