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아파트 재산세가 작년보다 20~30%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부담이 현실화된 데다 내년부터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까지 대폭 축소될 예정이어서 하반기 ‘절세 매물’이 풀릴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주 재산세 고지서 발송…매물 불러 낼까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번주 부동산 보유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재산세는 매년 7월(건물)과 9월(토지) 두 번에 나눠 부과한다. 이달분은 16일부터 31일까지 내야 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택스 등을 통해서도 재산세를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1주택자 기준)의 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는 11월 말부터 고지서를 발송한다. 12월에 내면 된다.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등의 아파트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세 부담 상한에 육박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세 부담 상한은 전년도 세액의 105~130%, 종부세는 200%(2주택자)~300%(3주택자)에 달한다. 국세청 산출 종부세는 아직 고지되지 않았지만 민간 부동산 평가 사이트 등에서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고가 주택을 보유한 은퇴자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인기 상권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성수동을 비롯해 연남동 서교동 등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최대 2~3배 오른 서울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종부세는 주택 수에 따라 작년보다 세금이 세 배까지 늘 수 있다”며 “월세 등 현금 흐름이 없는 고가 주택자의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거주가 어려운 고가 1주택자도 하반기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년부터는 실거주 2년 미만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대폭 축소되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1주택자라면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9억원 초과분의 양도세를 최대 80%까지(10년 이상 보유 시) 공제해줬다. 내년 1월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15년 이상 보유 시)까지만 공제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