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임대수입 들여다본다…국세청, 내년 통합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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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내년부터 과세유예 끝나
내년부터 과세유예 끝나
국세청이 내년부터 주택 임대 정보를 취합해 집주인들의 임대수입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내년부터는 그동안 면제됐던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될 예정이어서 임대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대내외 데이터를 연계해 인별 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차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며 “오류 검증 등을 거친 뒤 내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국토부가 다주택자의 임대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라면 국세청 시스템은 과세를 위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월세현금영수증 신청자료 등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에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자료, 법원의 임차권·전세권 등기자료, 국토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한다. 국세청이 누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며 여분의 집을 임대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지 파악할 수 있다. 부부가 각자 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부부 합산 자료가 추출된다. 국세청은 현재 주택 관련 정보 중 양식마다 조금씩 다르게 입력된 동호수 등 세부 정보를 통일하는 등 주소 보정 작업을 하고 있다.
내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의 과세 유예가 끝나는 만큼 이 같은 시스템이 운영되면 임대시장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중 과세 대상을 뽑아낼 계획이다. 이제까지 임대소득과 관련한 세금을 낸 경험이 거의 없다고 보고 신고 안내 대상자를 뽑아 성실신고 안내문 등도 발송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면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임대수입의 0.2%를 가산세로 부과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주택 이상이면서 월세를 받고 있다면 웬만하면 과세 대상으로 파악될 수 있기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모든 집주인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1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2주택은 월세를 놓은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국세청 관계자는 8일 “대내외 데이터를 연계해 인별 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차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며 “오류 검증 등을 거친 뒤 내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국토부가 다주택자의 임대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라면 국세청 시스템은 과세를 위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월세현금영수증 신청자료 등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에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자료, 법원의 임차권·전세권 등기자료, 국토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한다. 국세청이 누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며 여분의 집을 임대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지 파악할 수 있다. 부부가 각자 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부부 합산 자료가 추출된다. 국세청은 현재 주택 관련 정보 중 양식마다 조금씩 다르게 입력된 동호수 등 세부 정보를 통일하는 등 주소 보정 작업을 하고 있다.
내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의 과세 유예가 끝나는 만큼 이 같은 시스템이 운영되면 임대시장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중 과세 대상을 뽑아낼 계획이다. 이제까지 임대소득과 관련한 세금을 낸 경험이 거의 없다고 보고 신고 안내 대상자를 뽑아 성실신고 안내문 등도 발송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면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임대수입의 0.2%를 가산세로 부과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주택 이상이면서 월세를 받고 있다면 웬만하면 과세 대상으로 파악될 수 있기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모든 집주인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1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2주택은 월세를 놓은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