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사업, 말로만 "활성화"…교통부담금 재건축·재개발의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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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부담금 걷을 명분 없고
사업시행단계 납부도 문제
사업시행단계 납부도 문제
소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대단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입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이 정비사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시행자(조합원)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한다. 이 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 부족에 대처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개발사업자들이 정부에 내는 돈으로 ㎡당 표준건축비와 건축연면적 등에 따라 납부액을 정한다.
정부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임대주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는 이 부담금을 면제해준다. 공공사업 및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할 때도 50% 감면해준다. 하지만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의 대안으로 적극 장려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에서만 방배동 한국상록연립, 양재동 한신빌라 등촌삼안1~2단지 등 사업시행인가 단계를 넘어선 10여 개 사업장이 해당 부담금을 납부했다.
납부 시기 역시 준공 후 부과되는 다른 부담금과 달리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이른 것도 문제란 지적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한 건설사의 관계자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규모가 작아 광역교통부담금을 걷을 명분이 약하다”며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소규모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각종 부담금 감면을 별도법에서 규정하다 보니 입법 과정에서 세심하게 챙기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부담 및 감면 대상을 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는 세금 감면이나 부담금 감면 혜택이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적용돼야 하지만 법을 만들 때 미처 협의하지 못했다”며 “연계된 법률 조항을 찾아 하반기에 개선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행 규정상 도시지역에 적용하는 감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납부한 사업장의 부담이 큰 수준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융자제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시장에선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 강화나 리스크 축소를 원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시행자(조합원)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한다. 이 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 부족에 대처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개발사업자들이 정부에 내는 돈으로 ㎡당 표준건축비와 건축연면적 등에 따라 납부액을 정한다.
정부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임대주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는 이 부담금을 면제해준다. 공공사업 및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할 때도 50% 감면해준다. 하지만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의 대안으로 적극 장려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에서만 방배동 한국상록연립, 양재동 한신빌라 등촌삼안1~2단지 등 사업시행인가 단계를 넘어선 10여 개 사업장이 해당 부담금을 납부했다.
납부 시기 역시 준공 후 부과되는 다른 부담금과 달리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이른 것도 문제란 지적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한 건설사의 관계자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규모가 작아 광역교통부담금을 걷을 명분이 약하다”며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소규모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각종 부담금 감면을 별도법에서 규정하다 보니 입법 과정에서 세심하게 챙기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부담 및 감면 대상을 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는 세금 감면이나 부담금 감면 혜택이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적용돼야 하지만 법을 만들 때 미처 협의하지 못했다”며 “연계된 법률 조항을 찾아 하반기에 개선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행 규정상 도시지역에 적용하는 감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납부한 사업장의 부담이 큰 수준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융자제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시장에선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 강화나 리스크 축소를 원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