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룰' 전월세 상한제 입법 본격화…"시행 前 전셋값 급등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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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임대에 적용…'2+2년' 계약갱신청구권도 도입
대통령 공약·與 '민생과제'…내달 국회 통과 가능성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직후에도 전셋값 크게 올라
대통령 공약·與 '민생과제'…내달 국회 통과 가능성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직후에도 전셋값 크게 올라
여야가 다음달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전·월세 상한제 도입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
여당이 민생법안으로 다루기로 한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도 가시화되고 있어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전세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전세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여러 차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내년부터 전셋값이 뛸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분양가 상한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맞물려 도입되는 건 필연적인 수순”이라고 말했다. 일반 임대인도 5% 룰 적용
여야는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본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지난 29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입법 과제로 선정한 법안 가운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골자다. 전·월세 상한제란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전·월세 상한제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부분은 보증금 인상 상한선을 연 5%로 두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도 보증금 증액 한도를 연 5%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계약 기간의 인상률을 말할 뿐 재계약엔 해당하지 않는다.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일반 임대인도 주택임대사업자처럼 ‘5% 룰’을 지켜야 하는 셈이다.
이와 연계되는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갱신을 강제하는 게 골자다. 의원 입법안은 대부분 1회에 한해 갱신 청구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입자는 기존 2년 거주 기간을 포함해 최대 4년까지 같은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셈이다. 계약 갱신을 2회 요구할 수 있는 법안과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바꾸는 안도 발의돼 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두 법안 도입이 논의됐지만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탓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여론이 강하게 형성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새 아파트 공급 감소와 청약 대기 수요 증가로 전세가격을 밀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2007년 상한제 시행 직후 1.88%였던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2009년 4.55%, 2011년 16.21%로 뜀박질하며 전세난을 가중시킨 바 있다. 이를 억제하려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필연적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작용 우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후보자 시절부터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며 도입 의지를 나타냈다. 2017년 가을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열린 ‘주거복지 토크쇼’에서 김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위해선 임대차시장 관련 통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구축을 완료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이 그 연장선이다. 지난 2월엔 전·월세 실거래 신고제 도입을 공론화하면서 여론 추이를 살폈다.
선진국에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에선 일단 성립한 임대차 관계는 보호하는 게 의무다. 세입자가 갱신청구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셈이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독일은 임대료를 3년 동안 20%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경제 지표와 연계한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미국 뉴욕은 임대료안정위원회가 매년 정하는 최대 임대료 상승분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집주인들이 제도 시행 전 임대료를 미리 올리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임대차계약기간 단위가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던 1989년 전국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은 17.53%를 기록했다. 서울은 전년 대비 세 배 가까이 오른 23.68%를 나타냈다.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 수급 상황이나 경기에 따라 결정되는 임대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 여건 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저해한다”며 “서민을 위하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서민을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사와 도배 등 부동산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
서울 상계동 A공인 관계자는 “주택 임차인 회전이 4년 동안 막히면 이삿짐센터와 도배, 장판 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문을 닫는 중개업소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여당이 민생법안으로 다루기로 한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도 가시화되고 있어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전세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전세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여러 차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내년부터 전셋값이 뛸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분양가 상한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맞물려 도입되는 건 필연적인 수순”이라고 말했다. 일반 임대인도 5% 룰 적용
여야는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본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지난 29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입법 과제로 선정한 법안 가운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골자다. 전·월세 상한제란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전·월세 상한제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부분은 보증금 인상 상한선을 연 5%로 두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도 보증금 증액 한도를 연 5%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계약 기간의 인상률을 말할 뿐 재계약엔 해당하지 않는다.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일반 임대인도 주택임대사업자처럼 ‘5% 룰’을 지켜야 하는 셈이다.
이와 연계되는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갱신을 강제하는 게 골자다. 의원 입법안은 대부분 1회에 한해 갱신 청구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입자는 기존 2년 거주 기간을 포함해 최대 4년까지 같은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셈이다. 계약 갱신을 2회 요구할 수 있는 법안과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바꾸는 안도 발의돼 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두 법안 도입이 논의됐지만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탓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여론이 강하게 형성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새 아파트 공급 감소와 청약 대기 수요 증가로 전세가격을 밀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2007년 상한제 시행 직후 1.88%였던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2009년 4.55%, 2011년 16.21%로 뜀박질하며 전세난을 가중시킨 바 있다. 이를 억제하려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필연적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작용 우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후보자 시절부터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며 도입 의지를 나타냈다. 2017년 가을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열린 ‘주거복지 토크쇼’에서 김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위해선 임대차시장 관련 통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구축을 완료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이 그 연장선이다. 지난 2월엔 전·월세 실거래 신고제 도입을 공론화하면서 여론 추이를 살폈다.
선진국에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에선 일단 성립한 임대차 관계는 보호하는 게 의무다. 세입자가 갱신청구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셈이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독일은 임대료를 3년 동안 20%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경제 지표와 연계한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미국 뉴욕은 임대료안정위원회가 매년 정하는 최대 임대료 상승분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집주인들이 제도 시행 전 임대료를 미리 올리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임대차계약기간 단위가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던 1989년 전국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은 17.53%를 기록했다. 서울은 전년 대비 세 배 가까이 오른 23.68%를 나타냈다.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 수급 상황이나 경기에 따라 결정되는 임대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 여건 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저해한다”며 “서민을 위하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서민을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사와 도배 등 부동산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
서울 상계동 A공인 관계자는 “주택 임차인 회전이 4년 동안 막히면 이삿짐센터와 도배, 장판 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문을 닫는 중개업소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