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창의적인 건축물이 다양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건폐율 산정에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네덜란드의 마르크탈(사진), 프랑스의 메카빌딩 등과 같이 지상층을 민간에 개방하거나 특수한 외관으로 설계한 건축물에는 건폐율 기준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용도별로 건폐율이 구분돼 있다. 국토부는 올해 높이 등 개방공간을 지닌 건축물의 적정 요건이 담긴 건폐율 특례 심의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민간사업자도 ‘특별건축구역’을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특별건축구역은 국책사업은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지자체가 지정하고 있다. 또 민간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하면 45일 이내에 지방건축심의 개최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인접 대지 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100m 이내의 두 개 대지 건축주가 합의하고 동시에 재건축을 신청해야 결합건축이 허용된다. 내년부터는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세 개 대지 이상도 결합건축을 허용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