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정부 맘대로 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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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주거기본법 발의
주정심 민간위원 절반 위촉 명시
주정심 민간위원 절반 위촉 명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 적용 지역과 시기 등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절반 이상 두도록 규정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그동안 정부 측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돼 정부 의견만 반영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도 개편을 위한 주거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25명 이내’인 주거정책심의위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늘리고,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돼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주거정책심의위 구성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관료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기업 사장들이 ‘당연직’으로 차지하면서 반대 의견이 제기될 여지가 없었다”며 “주거정책심의위가 국민 생활과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사실상 지금까지 정부 정책의 거수기로 운영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 개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 등 정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을 견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주거정책심의위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지정·해제를 비롯해 주요 주거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주거정책심의위는 2017년 이후 지금까지 14건의 심의를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현 주거정책심의위 역시 25명 가운데 국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포함한 8개 부처 차관, 안건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이 14명이다. 나머지 11명만 연구원 교수 등 위촉직 민간 인사다. 위촉직에서도 국토연구원 등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약 절반이다.
개정안은 주거정책심의위 위촉 위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개의와 의결 조건(과반수)을 아예 주거 기본법에서 못 박아 ‘대면(對面) 회의’ 원칙을 세웠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도 개편을 위한 주거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25명 이내’인 주거정책심의위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늘리고,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돼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주거정책심의위 구성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관료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기업 사장들이 ‘당연직’으로 차지하면서 반대 의견이 제기될 여지가 없었다”며 “주거정책심의위가 국민 생활과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사실상 지금까지 정부 정책의 거수기로 운영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 개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 등 정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을 견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주거정책심의위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지정·해제를 비롯해 주요 주거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주거정책심의위는 2017년 이후 지금까지 14건의 심의를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현 주거정책심의위 역시 25명 가운데 국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포함한 8개 부처 차관, 안건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이 14명이다. 나머지 11명만 연구원 교수 등 위촉직 민간 인사다. 위촉직에서도 국토연구원 등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약 절반이다.
개정안은 주거정책심의위 위촉 위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개의와 의결 조건(과반수)을 아예 주거 기본법에서 못 박아 ‘대면(對面) 회의’ 원칙을 세웠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