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건설, 한남3구역 조합원 카페 아이디 도용 논란···금품 제공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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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건설 직원추정, 조합원 사칭해 다른 조합원 비방
사이버 수사대 신고하겠다고 하니…현금으로 무마 시도
A건설 "해당 직원 확인되지 않는다"
사이버 수사대 신고하겠다고 하니…현금으로 무마 시도
A건설 "해당 직원 확인되지 않는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5일까지 한남3구역 합동점검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A건설이 조합원의 카페 아이디를 도용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청탁한 정황이 알려졌다.
19일 한남3구역 조합원에 따르면, a조합원은 조합원들이 약 280명 가량 모여있는 한 오픈 대화방에 A건설 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a씨는 "A건설 부장님이라는 사람이 저의 아이디를 도용해 조합 카페에다 다른 조합원을 비난하는 글을 써서 저와 이웃들을 이간질했다"며 "이를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아들에게 3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냈다"고 밝혔다. 50대 중반인 a씨는 자신을 A건설 직원으로 소개한 B씨에게 조합 카페 아이디를 줬다. 조합 카페에 가입하려면 조합원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승인 절차가 다소 까다롭다. a씨는 b씨가 카페 가입을 도와준다는 말에 친절 정도로 이해하고 동의했다. 자연스럽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조합원들이 A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기만 하겠다"며 사용동의를 받아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b씨는 a씨의 이름으로 자사를 홍보하는 글을 올리거나 다른 회사를 비방하고, 일부 조합원을 비난하는 글까지 올렸다.
평소에 컴퓨터를 가까이 하지 않던 a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하고 진화에 나섰다. A씨는 "의사와 상관없이 글을 올린 b씨를 A건설에게 신고하겠다"며 A건설의 c부장에게 b씨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c부장은 만남을 주선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대신 만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그럼에도 a씨가 완강히 버티자 a씨의 아들에게 돈 봉투가 든 카탈로그 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합에 이를 해명하기 위해 카페와 280명이 포함된 오픈 채팅 방에 해명글을 올린 상태다.
A건설은 이에 대해 해당 직원을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한남3구역은 이미 시공사 입찰에 참여했고, 정부가 합동점검을 하는 와중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른 회사를 비방하거나 의도적으로 조합원을 깎아내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남3구역의 또다른 조합원은 "카페의 아이디가 도용을 당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OS요원(외주 홍보인력)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명의도용으로 올리는 글로 추정되는 게시물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 한남3구역 카페에는 '시공사에게 아이디, 비밀번호 알려 주신분 자진회수해 달라', '글이 삭제 됐는데 OS요원 때문에 삭제된 게 아니냐' 등의 항의글이 올라와 있다.
한편 시공사 선정 관련 행위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에 따르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선정된 시공사는 도정법 제113조의2에 따라 선정이 취소되거나 공사비의 20% 한도내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그 해당자는 도정법 135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19일 한남3구역 조합원에 따르면, a조합원은 조합원들이 약 280명 가량 모여있는 한 오픈 대화방에 A건설 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a씨는 "A건설 부장님이라는 사람이 저의 아이디를 도용해 조합 카페에다 다른 조합원을 비난하는 글을 써서 저와 이웃들을 이간질했다"며 "이를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아들에게 3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냈다"고 밝혔다. 50대 중반인 a씨는 자신을 A건설 직원으로 소개한 B씨에게 조합 카페 아이디를 줬다. 조합 카페에 가입하려면 조합원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승인 절차가 다소 까다롭다. a씨는 b씨가 카페 가입을 도와준다는 말에 친절 정도로 이해하고 동의했다. 자연스럽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조합원들이 A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기만 하겠다"며 사용동의를 받아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b씨는 a씨의 이름으로 자사를 홍보하는 글을 올리거나 다른 회사를 비방하고, 일부 조합원을 비난하는 글까지 올렸다.
평소에 컴퓨터를 가까이 하지 않던 a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하고 진화에 나섰다. A씨는 "의사와 상관없이 글을 올린 b씨를 A건설에게 신고하겠다"며 A건설의 c부장에게 b씨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c부장은 만남을 주선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대신 만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그럼에도 a씨가 완강히 버티자 a씨의 아들에게 돈 봉투가 든 카탈로그 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합에 이를 해명하기 위해 카페와 280명이 포함된 오픈 채팅 방에 해명글을 올린 상태다.
A건설은 이에 대해 해당 직원을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한남3구역은 이미 시공사 입찰에 참여했고, 정부가 합동점검을 하는 와중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른 회사를 비방하거나 의도적으로 조합원을 깎아내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남3구역의 또다른 조합원은 "카페의 아이디가 도용을 당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OS요원(외주 홍보인력)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명의도용으로 올리는 글로 추정되는 게시물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 한남3구역 카페에는 '시공사에게 아이디, 비밀번호 알려 주신분 자진회수해 달라', '글이 삭제 됐는데 OS요원 때문에 삭제된 게 아니냐' 등의 항의글이 올라와 있다.
한편 시공사 선정 관련 행위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에 따르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선정된 시공사는 도정법 제113조의2에 따라 선정이 취소되거나 공사비의 20% 한도내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그 해당자는 도정법 135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