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택 이상 취득세율 내년부터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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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로…특례세율 대상서 제외
내년부터 4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 거래 시 취득세율이 현재의 1~3%에서 4%로 올라간다. 특히 6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기존의 네 배로 뛴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주택 이상을 취득할 때 현재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1~3%) 대신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4%)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1가구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주택 취득세율은 2013년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감면 특례에 의해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4%)보다 낮은 1~3%가 적용되고 있다.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다.
하지만 다주택자에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서민 주택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점을 감안해 1가구 4주택 이상은 주택 거래 시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과 같은 4%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개정령안의 취지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3주택자가 6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더 매입해 4주택자가 되면 취득세는 6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주택 이상을 취득할 때 현재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1~3%) 대신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4%)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1가구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주택 취득세율은 2013년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감면 특례에 의해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4%)보다 낮은 1~3%가 적용되고 있다.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다.
하지만 다주택자에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서민 주택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점을 감안해 1가구 4주택 이상은 주택 거래 시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과 같은 4%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개정령안의 취지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3주택자가 6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더 매입해 4주택자가 되면 취득세는 6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