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납입액은 240만원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최대 96만원까지 가능하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 대상이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는 데 필요한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금융회사 및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눈여겨봐야 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사면서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10년 또는 15년 이상의 장기 상환을 담보로 차입하면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해준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차입금에 대해서도 공제해준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