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아파트 청약은 '청약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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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이관' 국무회의 통과
청약자격 사전확인도 가능
청약자격 사전확인도 가능
다음달부터 아파트 청약 업무를 한국감정원이 맡는다. 청약 사이트는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 대신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으로 바뀐다. 이용자는 자신의 청약 자격을 사전에 청약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택 청약 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이관받고, 다음달 3일부터 청약홈을 통해 청약 업무를 한다.
청약홈은 이용자의 청약 자격을 사전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약홈 이용자는 세대원 정보,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자신의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 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 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할 수 있고, 청약 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청약 신청을 진행할 때 화면전환 단계도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는 등 편의성을 높였다.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에서도 일반 컴퓨터와 같은 청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과거 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은행 주택청약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 신청을 한 뒤 당첨 여부는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감정원은 신규 청약홈 사이트를 통한 각종 청약정보 제공을 위해 전용 상담 콜센터(1644-2828)도 운영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21일 주택 청약 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이관받고, 다음달 3일부터 청약홈을 통해 청약 업무를 한다.
청약홈은 이용자의 청약 자격을 사전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약홈 이용자는 세대원 정보,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자신의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 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 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할 수 있고, 청약 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청약 신청을 진행할 때 화면전환 단계도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는 등 편의성을 높였다.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에서도 일반 컴퓨터와 같은 청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과거 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은행 주택청약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 신청을 한 뒤 당첨 여부는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감정원은 신규 청약홈 사이트를 통한 각종 청약정보 제공을 위해 전용 상담 콜센터(1644-2828)도 운영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