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전세임대 7540가구 첫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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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이상 전세보증금 지원
자녀가 많은 가구에 대한 전세보증금 지원을 확대한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 처음으로 공급된다. 다자녀 가구를 포함한 전체 전세임대주택 공급 규모는 7540가구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일반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물색해 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다. 이번 공급 규모는 유형별로 다자녀 1500가구, 고령자 3000가구, 일반 3040가구다.
다자녀 전세임대는 작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에 따라 새로 도입됐다.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수도권 기준으로 2자녀 가구에 최대 1억2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을 2000만원씩 추가한다.
고령자 유형은 올해부터 1순위 자격이 완화된다.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 받거나 차상위 계층인 고령자는 종전에는 2순위로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유형에는 일반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기준 9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와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일반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물색해 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다. 이번 공급 규모는 유형별로 다자녀 1500가구, 고령자 3000가구, 일반 3040가구다.
다자녀 전세임대는 작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에 따라 새로 도입됐다.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수도권 기준으로 2자녀 가구에 최대 1억2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을 2000만원씩 추가한다.
고령자 유형은 올해부터 1순위 자격이 완화된다.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 받거나 차상위 계층인 고령자는 종전에는 2순위로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유형에는 일반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기준 9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와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