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을 서두르고 있는 서울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조합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이달 30일로 예정된 총회를 야외에서 열기로 했다. 한경DB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을 서두르고 있는 서울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조합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이달 30일로 예정된 총회를 야외에서 열기로 했다. 한경DB
다음달 말로 예정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두고 서울의 여러 자치구가 정부에 “상한제 적용 시점을 더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서둘러 총회를 열어 아파트 분양에 나서야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어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사회적 격리’의 중요성을 의식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결정된 유예기간 연장을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면서도 “코로나19 추이와 조합 사업 추진 현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서초·강남·동작구…“상한제 늦춰달라”

코로나發…재개발·재건축 '상한제' 또 연기되나
1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최근 서초구와 강남구, 동작구, 은평구 등 서울 주요 자치구가 국토부와 서울시에 “오는 4월 28일로 예정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조합원들이 한 공간에 모이는 것을 막아야 하는 만큼 상한제 적용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둔촌주공 등 재건축 단지가 있는 강동구 등도 공문 발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총회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성립된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4월 28일까지 관리처분 총회를 열어 일반분양가를 확정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이전보다 낮은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

코로나發…재개발·재건축 '상한제' 또 연기되나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지난달 말 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 노원구 상계6구역 등이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다. 오는 21일에는 은평구 수색7구역이, 28일에는 수색6구역이 각각 총회를 개최한다. 수색7구역은 지난달 28일 관리처분변경총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은평구청이 코로나 전염 우려로 연기를 권고해 3주가량 일정을 미뤘다. 또다시 일정을 연기하기 힘든 상황이다. 30일에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4월 중에 강동구 둔촌주공과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원베일리)가 총회를 열 예정이다.

조합원들이 모이지 않고 서면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건 불가능하다. 총회 직접 참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연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까닭이다.

코로나에 고민하는 국토부

정비사업조합들도 상한제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재개발·재건축조합들의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이날 국토부에 청원서를 내고 “유예 시점을 3개월가량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대는 다음달까지 둔촌주공과 개포주공1단지 등의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에서 1만 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조합경영지원단장은 “상한제에 쫓겨 분양과 공사를 서두르면 수천 명의 현장 근로자들이 집단 감염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것”이라며 “적용 시점을 다소 연기하더라도 수혜를 보는 조합이 늘어날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구와 정비사업조합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도 현황 파악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이미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6개월로 확정한 상황이어서 연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상한제 연기를 검토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국이 워낙 엄중해 조합 총회 개최 일정 등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본 뒤 상한제 적용 시점을 연기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는 민법에 규정된 자연재해의 수준에 해당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상황이 심각한 만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진석/전형진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