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집주인들의 불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이의신청 건수가 3만5000건을 넘어섰다. 2007년 이후 13년만에 최대치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달 말 공시가격을 확정할 계획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지난 8일까지 접수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불만을 가진 주민들이 제출한 이의신청 건수는 3만5000건을 넘겼다. 작년에 접수된 2만8735건을 돌파했다. 이의신청이 가장 많았던 2007년(5만6355건)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이의신청 건수도 늘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국이 5.99% 올랐고 서울은 14.75% 상승했다. 상승률도 2007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다. 특히 강남구(25.57%)와 서초구(22.57%), 송파구(18.45%),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등의 공시가격이 치솟았다.

현재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대부분은 공시가격 하향 조정을 요청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관련 세금이 모두 오른다. 이의신청 접수가 몰려들면서 이에 따른 공시가격 조정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이의신청 기간에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 포레 230가구의 공시가격을 모두 조정하는 등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의신청은 온라인과 우편·팩스, 방문 접수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아직 집계되지 않은 우편·팩스와 방문 신청 건수까지 합치면 올해 전체 이의신청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내용 등에 대한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29일 공시가격을 최종 확정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