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 투자 틀어막아…모든 지역서 주택담보대출 금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종부세 최고세율 3~4%로 올려
6억원 공제 한도 없애고
8년 이상 임대등록 비과세 폐지
양도세 추가세율 10→20%P
6억원 공제 한도 없애고
8년 이상 임대등록 비과세 폐지
양도세 추가세율 10→20%P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서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자에 대대적인 규제를 가하기로 했다. 법인 형태로 주택을 거래할 때 장점이던 세제 및 대출 혜택을 없앤다. 또 부동산 투자 법인만 별도로 관리하고 특별조사할 방침이어서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가 급감할 가능성이 커졌다.
부동산 법인에 대한 규제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론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가 꼽힌다. 현재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담보인정비율(LTV) 20~50% 범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비규제지역에선 아무런 LTV 제한이 없다. 그러나 다음달 1일부터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가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이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도 급증한다. 지금까지는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매겼다. 그러나 내년 종부세 부과분부터는 법인 보유 주택에 한해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2주택 이하면 3%, 3주택 이상이면 4%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6억원(1가구 1주택 개인은 9억원) 한도로 정해진 종부세 공제 혜택도 내년부터 부동산 법인은 받을 수 없다.
법인의 비과세 혜택도 사라진다. 현재는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보유하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해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바뀐 규정을 적용하면 올해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던 법인들이 내년 이후 종부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현재 법인 명의로 6억원(공시가격 기준), 개인 명의로 9억원 주택을 각각 소유하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개인 명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없지만 법인 명의 주택에는 1710만원가량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법인별 6억원 공제 혜택이 사라진 가운데 공정시장가액(공시가격의 95%)에 최고세율(3%)을 곱해 산출한 수치다. 공시가격 15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810만원에서 내년 4275만원(공제 후 9억원×0.90×0.01)으로 3465만원 늘어난다. 올해엔 6억원 공제 혜택에 1%(12억원 이하) 세율을 적용받았다. 내년엔 종부세 공제도 없는 가운데 최고세율(3%)을 적용받는다. 올해 공시지가의 9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내년엔 95%로 바뀐다.
양도세 부담도 커진다. 현재는 법인이 주택을 팔 때 기본 법인세율(10~25%)에 10%포인트를 더해 양도세를 낸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의 양도세 추가세율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높아진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부 부동산 법인이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올해 안에 보유 부동산을 처분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017년 말 2만3000개였던 부동산 매매 법인 수는 지난해 말 3만3000개로 2년 만에 43.5% 늘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부동산 법인에 대한 규제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론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가 꼽힌다. 현재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담보인정비율(LTV) 20~50% 범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비규제지역에선 아무런 LTV 제한이 없다. 그러나 다음달 1일부터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가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이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도 급증한다. 지금까지는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매겼다. 그러나 내년 종부세 부과분부터는 법인 보유 주택에 한해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2주택 이하면 3%, 3주택 이상이면 4%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6억원(1가구 1주택 개인은 9억원) 한도로 정해진 종부세 공제 혜택도 내년부터 부동산 법인은 받을 수 없다.
법인의 비과세 혜택도 사라진다. 현재는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보유하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해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바뀐 규정을 적용하면 올해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던 법인들이 내년 이후 종부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현재 법인 명의로 6억원(공시가격 기준), 개인 명의로 9억원 주택을 각각 소유하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개인 명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없지만 법인 명의 주택에는 1710만원가량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법인별 6억원 공제 혜택이 사라진 가운데 공정시장가액(공시가격의 95%)에 최고세율(3%)을 곱해 산출한 수치다. 공시가격 15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810만원에서 내년 4275만원(공제 후 9억원×0.90×0.01)으로 3465만원 늘어난다. 올해엔 6억원 공제 혜택에 1%(12억원 이하) 세율을 적용받았다. 내년엔 종부세 공제도 없는 가운데 최고세율(3%)을 적용받는다. 올해 공시지가의 9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내년엔 95%로 바뀐다.
양도세 부담도 커진다. 현재는 법인이 주택을 팔 때 기본 법인세율(10~25%)에 10%포인트를 더해 양도세를 낸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의 양도세 추가세율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높아진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부 부동산 법인이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올해 안에 보유 부동산을 처분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017년 말 2만3000개였던 부동산 매매 법인 수는 지난해 말 3만3000개로 2년 만에 43.5% 늘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