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먼저 갚았다 바보됐습니다"…인천 송도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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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에 LTV 70→40%
중도금 상환했다가 대출 막혀
중도금 상환했다가 대출 막혀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인천 연수구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대출 때문이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규제 무풍지대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연수구는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크게 줄었다.
다음달 인천 연수구 송도 '더샵마리나베이' 입주를 앞두고 있는 40대 후반의 한모 씨는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난달 17일부터 매일 은행 지점을 찾고 있다.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5월 중도금 대출 가운데 일부를 상환했는데, 송도가 투기지구로 지정되면서 추가 대출이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한씨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전체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분양가의 60%를 6회에 걸쳐 중도금으로 납입한다. 잔금 30%는 입주 때 납입하면 된다.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과 비슷한 수순이다.
그가 분양받은 34평형 아파트의 분양가는 4억9000만원. 담보의 가치도 4억9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계약금 10%(4900만원)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냈고, 중도금은 2억9400만원을 대출받아 마련했다.
문제는 한씨가 중도금 대출을 일부 갚으면서 시작됐다. 그는 중도금 대출 중 1억원을 지난 5월 상환했다. 연 3.8%의 이자가 부담스러워서다. 상환한 1억원을 향후 추가로 대출받아, 이것으로 잔금을 납입하면 될 거라 봤다. 전체 대출 가능액은 LTV 70%인 3억4300만원으로 한도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한씨의 관련 대출은 1억9400만원이다.
그런데 송도가 갑작스럽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1억원을 구할 방법이 사라졌다. 한씨는 주거래 은행에 1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분양계약 시점이 6·17 대책 이전이기 때문에 전체 대출 한도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항변했다.
은행 측도 즉각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다. 과거 규제가 없을 때는 LTV 70%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했지만, 중간에 투기지역으로 바뀐 상황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규제에 대한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송도를 찾은 금융감독원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금융위는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2018년 다주택자의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내놓은 9·13 대책 이후 비슷한 사례에서도 추가 대출이 허용된 경우는 없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을 상환한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는 사례가 아니다"며 "중도금을 상환할 정도로 자금에 여유가 있는데 추가로 잔금 대출을 받으려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투기성을 의심했다.
결과적으로 한씨는 LTV가 70%에서 40%로 낮아지면서 대출 한도가 3억4300만원에서 1억9600만원으로 줄었다. 현재 대출 1억9400만원에서 2000만원만 추가로 대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A은행 송도지점 부지점장은 "중도금 대출을 갚는 경우가 드문 건 사실이지만 송도에서만 수 십여 건의 사례가 있고 관련 문의도 많았다"며 "무조건 투기꾼으로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진우/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규제 무풍지대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연수구는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크게 줄었다.
다음달 인천 연수구 송도 '더샵마리나베이' 입주를 앞두고 있는 40대 후반의 한모 씨는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난달 17일부터 매일 은행 지점을 찾고 있다.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5월 중도금 대출 가운데 일부를 상환했는데, 송도가 투기지구로 지정되면서 추가 대출이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한씨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전체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분양가의 60%를 6회에 걸쳐 중도금으로 납입한다. 잔금 30%는 입주 때 납입하면 된다.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과 비슷한 수순이다.
그가 분양받은 34평형 아파트의 분양가는 4억9000만원. 담보의 가치도 4억9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계약금 10%(4900만원)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냈고, 중도금은 2억9400만원을 대출받아 마련했다.
문제는 한씨가 중도금 대출을 일부 갚으면서 시작됐다. 그는 중도금 대출 중 1억원을 지난 5월 상환했다. 연 3.8%의 이자가 부담스러워서다. 상환한 1억원을 향후 추가로 대출받아, 이것으로 잔금을 납입하면 될 거라 봤다. 전체 대출 가능액은 LTV 70%인 3억4300만원으로 한도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한씨의 관련 대출은 1억9400만원이다.
그런데 송도가 갑작스럽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1억원을 구할 방법이 사라졌다. 한씨는 주거래 은행에 1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분양계약 시점이 6·17 대책 이전이기 때문에 전체 대출 한도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항변했다.
은행 측도 즉각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다. 과거 규제가 없을 때는 LTV 70%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했지만, 중간에 투기지역으로 바뀐 상황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규제에 대한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송도를 찾은 금융감독원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금융위는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2018년 다주택자의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내놓은 9·13 대책 이후 비슷한 사례에서도 추가 대출이 허용된 경우는 없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을 상환한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는 사례가 아니다"며 "중도금을 상환할 정도로 자금에 여유가 있는데 추가로 잔금 대출을 받으려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투기성을 의심했다.
결과적으로 한씨는 LTV가 70%에서 40%로 낮아지면서 대출 한도가 3억4300만원에서 1억9600만원으로 줄었다. 현재 대출 1억9400만원에서 2000만원만 추가로 대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A은행 송도지점 부지점장은 "중도금 대출을 갚는 경우가 드문 건 사실이지만 송도에서만 수 십여 건의 사례가 있고 관련 문의도 많았다"며 "무조건 투기꾼으로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진우/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