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달래기 나선 정부 "주거안정 목표…일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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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합동 보도자료
4가지 포인트로 이슈 하나씩 설명
"집주인 실거주시엔 전월세계약 갱신청구 거부가능"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안정" 강조
4가지 포인트로 이슈 하나씩 설명
"집주인 실거주시엔 전월세계약 갱신청구 거부가능"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안정" 강조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며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 실망한 국민들의 시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10일까지 총 22개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집값 상승세는 멈추지 않는데다 최근에는 전월세까지 폭등하고 있다. 여기에 각종 세금이 늘어나면서 서민들까지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조만간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앞서 합동으로 입장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26일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월17일 발표)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월10일 발표) 그리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제기된 소급적용 위험, 실수요자 피해, 집주인 권리침해 등의 이슈는 일부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을 확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실거주를 위한 1주택자는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단기 투자, 갭투자, 다주택 보유자의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충분한 주택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균형잡인 권리관계를 만들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LTV 규제비율은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이후 신규 취급되는 대출에 대해 적용되고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며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에 주택 분양을 받은 세대의 장금 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종전의 규제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주택세대나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 지정이나 변경전 LTV규제에 따라 집단대출이 가능하고,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규제지역 지정이나 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두 번째로 7·10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 대상은 다주택자에 한정된다고도 했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은 지난 12·16대책으로 발표된 0.2~0.3%포인트 수준이며,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되는 경우는 다주택자에 한정되고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인근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집값 상승분 외에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임대차 3법이 집주인의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도 설명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42%(2019년 조사결과)가 임차인이나 임차거주 기간으로 짧고 임대료 급등 걱정에 노출되어 있다"며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안정적인 주거를 영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3법이 도입되어도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시점에 대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약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임대차 3법 개정안 중에도 '집주인 실거주'를 계약갱신 청부에 대한 거절가능 사유로 포함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6·17대책과 7·10대책의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이행해 투기수요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주택공급 확대TF를 통한 공급확대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대책의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발표했고, 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은 차례로 구호를 외치며 집값 대책의 부당함을 알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성토하면서 의장에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온라인에서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실검) 챌린지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의가 이어지고 있다. '나라가 니꺼냐' 실검 챌린지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실검 순위에 이틀 연속 올랐다. 앞서 △김현미 장관 거짓말 △3040 문재인에 속았다 △617 신도림역집회 △617위헌 서민의 피눈물 △문재인 지지철회 △소급위헌 적폐정부 △국토부 감사청구 △차별없이 소급철회 △조세저항 국민운동 △소급 반대 20만명 국회청원 등도 있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비슷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4일 국민청원을 시작한 '조세저항 국민운동'은 이날 참여인원 7만명을 앞두고 있다. 청원인은 "(정부가) 동의받지 않은 조세를 횡령하고 있다"며 "투기꾼이라 몰아갈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망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파트를 취득세 상향 조정에 대해 비판하는 '아파트 취득세 8% 12% 정상입니까' 청원에도 6만명 넘게 참여했다. 청원인은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사유재산세가 아니었습니까. 지금 정부 여당은 이성을 잃은 것으로 밖에는 판단이 되지 않는다"며 "일방적인 규제로 시장을 잡지 못하자 다주택자에 대한 범죄인 프레임을 만들어 소위 '징벌적 세금'을 정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10일까지 총 22개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집값 상승세는 멈추지 않는데다 최근에는 전월세까지 폭등하고 있다. 여기에 각종 세금이 늘어나면서 서민들까지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조만간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앞서 합동으로 입장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26일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월17일 발표)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월10일 발표) 그리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제기된 소급적용 위험, 실수요자 피해, 집주인 권리침해 등의 이슈는 일부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을 확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실거주를 위한 1주택자는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단기 투자, 갭투자, 다주택 보유자의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충분한 주택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균형잡인 권리관계를 만들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실거주를 위한 1주택자는 보호한다" 원칙 변함없어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에 대해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했다. 우선 '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에 대해서는 한도가 축소되지 않고 소급적용도 아니라고 공식화했다.정부는 "LTV 규제비율은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이후 신규 취급되는 대출에 대해 적용되고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며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에 주택 분양을 받은 세대의 장금 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종전의 규제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주택세대나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 지정이나 변경전 LTV규제에 따라 집단대출이 가능하고,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규제지역 지정이나 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두 번째로 7·10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 대상은 다주택자에 한정된다고도 했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은 지난 12·16대책으로 발표된 0.2~0.3%포인트 수준이며,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되는 경우는 다주택자에 한정되고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인근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집값 상승분 외에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보유세 부담은 다주택자 뿐…임대 적법 사업자, 세제혜택 유지"
세 번째로 임대등록제도 개편으로 적법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10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향후 폐지되는 유형(4년 단지, 8년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등록말소를 추진하되,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추징하지 않고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임대차 3법이 집주인의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도 설명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42%(2019년 조사결과)가 임차인이나 임차거주 기간으로 짧고 임대료 급등 걱정에 노출되어 있다"며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안정적인 주거를 영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3법이 도입되어도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시점에 대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약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임대차 3법 개정안 중에도 '집주인 실거주'를 계약갱신 청부에 대한 거절가능 사유로 포함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6·17대책과 7·10대책의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이행해 투기수요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주택공급 확대TF를 통한 공급확대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대책 비판 시위 온-오프라인서 '격화'
한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시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과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 부동산 온라인 카페 회원들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 행진은 물론 시위는 물론 촛불집회까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사유재산 보장하라’, ‘법인도 사람이다’ ‘징벌 세금 위헌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정부 대책의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발표했고, 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은 차례로 구호를 외치며 집값 대책의 부당함을 알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성토하면서 의장에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온라인에서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실검) 챌린지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의가 이어지고 있다. '나라가 니꺼냐' 실검 챌린지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실검 순위에 이틀 연속 올랐다. 앞서 △김현미 장관 거짓말 △3040 문재인에 속았다 △617 신도림역집회 △617위헌 서민의 피눈물 △문재인 지지철회 △소급위헌 적폐정부 △국토부 감사청구 △차별없이 소급철회 △조세저항 국민운동 △소급 반대 20만명 국회청원 등도 있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비슷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4일 국민청원을 시작한 '조세저항 국민운동'은 이날 참여인원 7만명을 앞두고 있다. 청원인은 "(정부가) 동의받지 않은 조세를 횡령하고 있다"며 "투기꾼이라 몰아갈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망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파트를 취득세 상향 조정에 대해 비판하는 '아파트 취득세 8% 12% 정상입니까' 청원에도 6만명 넘게 참여했다. 청원인은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사유재산세가 아니었습니까. 지금 정부 여당은 이성을 잃은 것으로 밖에는 판단이 되지 않는다"며 "일방적인 규제로 시장을 잡지 못하자 다주택자에 대한 범죄인 프레임을 만들어 소위 '징벌적 세금'을 정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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