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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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5일 임차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임대차 3법에 세입자 보호를 위한 검토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개정안이 세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월세 부담을 방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