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17 대책’ 때 발표한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2년 의무거주 조항에 예외 규정이 생긴다. 장기 임대사업자와 생계상 이유로 해외나 지방에 근무하는 집주인을 실거주 예외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은 조합원 분양공고 당시 임대의무기간이 끝나지 않았을 경우 실거주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분양공고 당시엔 임대기간이 끝났지만 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못했어도 예외로 인정해 준다. 정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예외 규정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이르면 이번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에게 실거주 의무를 추가했다. 2년 이상 실거주해야만 재건축 분양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은 현금 청산 대상자로 분류된다. 재건축 아파트에 투기적 수요가 몰리자 이를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정부는 이르면 올 12월 이후 설립된 조합부터 적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대책 발표 후 임대사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 권유로 장기 임대사업자에 등록한 집주인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8년 장기 의무임대에 등록한 집주인은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

다만 모든 임대사업자가 실거주 의무에서 예외로 인정받는 건 아니다. 조합원 분양공고 당시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임대기간이 끝난 뒤 한 달 내 입주했으나 2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구제받는다. 해외나 지방에 근무해 실거주 의무를 지킬 수 없는 집주인도 예외로 인정받을 전망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