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1건 팔 때 생기는 양도차익 5년 새 2.5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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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을 한 건 팔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최근 5년간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양도소득 매매차익 현황'에 따르면 2014년 83만3000건이었던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8년 85만9000건으로 3.1% 늘었다. 거래 건수는 2015년 95만3000건, 2016년 91만3000건, 2017년 95만6000건으로 5년간 오르고 내리기를 거듭했다.
거래 건수가 등락을 거듭했지만, 부동산 거래에 따른 수익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은 2014년 50조8811억원에서 2015년 70조9223억원, 2016년 72조6218억원, 2017년 82조1497억원으로 거래 건수와 상관없이 매년 증가하다가 2018년 거래 건수가 크게 줄면서 75조3957억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부동산 매매 한 건당 양도차익은 5년 동안 한해도 쉬지 않고 매년 증가했다. 건당 양도차익은 2014년 6108만원에서 2015년 7442만원, 2016년 7954만원, 2017년 8593만원, 2018년 8777만원 등이다. 5년간 1.4배 증가한 셈이다.
아파트 분양권 거래와 이에 따른 양도차익의 증가폭은 더 컸다. 분양권 거래 건수는 2014년 4만7000건에서 2018년 7만6000건으로 늘어났다. 연도 별로 보면 2015년 8만6000건, 2016년 9만2000건, 2017년 10만9000건 등으로 4년 동안 꾸준히 늘다가 2018년 분양권 전매 규제가 강화되면서 급감했다.
분양권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은 5년간 거래 건수보다 증가폭이 컸다. 분양권 양도차익은 2014년 5435억원에서 2015년 9578억원, 2016년 1조3409억원, 2017년 2조6450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18년 거래 감소로 2조1709억원으로 함께 줄었다.
분양권 한 건 거래 당 양도차익을 보면 5년간 2.5배 증가했다. 2014년 1156만원, 2015년 1113만원, 2016년 1457만원 수준이던 건당 양도차익은 2017년 2426만원, 2018년 2856만원으로 증가했다.
2017∼2018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분양권 단타 매매로 폭리를 취한 투자자들이 많은 것으로 의원실은 추정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2017∼2019년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청약경쟁률이 20 대 1을 넘은 단지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꼴로 전매제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단타 매매로 조사됐다.
정부는 2003년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수도권과 광역시 등의 분양권을 입주할 때까지 못 팔도록 제한했다가 글로벌 경제 위기와 미분양이 늘어난 2008년에 전매제한을 해제했다. 그러나 규제·비규제 지역 상관없이 실체가 없는 분양권을 사고팔면서 거래 가격과 집값을 올리고 시장 교란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이어지자 올해 5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김교흥 의원은 "부동산 양도차익으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크게 증가했다"며 "다주택자 규제 등 정부가 강화한 부동산 정책을 빠르게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양도소득 매매차익 현황'에 따르면 2014년 83만3000건이었던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8년 85만9000건으로 3.1% 늘었다. 거래 건수는 2015년 95만3000건, 2016년 91만3000건, 2017년 95만6000건으로 5년간 오르고 내리기를 거듭했다.
거래 건수가 등락을 거듭했지만, 부동산 거래에 따른 수익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은 2014년 50조8811억원에서 2015년 70조9223억원, 2016년 72조6218억원, 2017년 82조1497억원으로 거래 건수와 상관없이 매년 증가하다가 2018년 거래 건수가 크게 줄면서 75조3957억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부동산 매매 한 건당 양도차익은 5년 동안 한해도 쉬지 않고 매년 증가했다. 건당 양도차익은 2014년 6108만원에서 2015년 7442만원, 2016년 7954만원, 2017년 8593만원, 2018년 8777만원 등이다. 5년간 1.4배 증가한 셈이다.
아파트 분양권 거래와 이에 따른 양도차익의 증가폭은 더 컸다. 분양권 거래 건수는 2014년 4만7000건에서 2018년 7만6000건으로 늘어났다. 연도 별로 보면 2015년 8만6000건, 2016년 9만2000건, 2017년 10만9000건 등으로 4년 동안 꾸준히 늘다가 2018년 분양권 전매 규제가 강화되면서 급감했다.
분양권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은 5년간 거래 건수보다 증가폭이 컸다. 분양권 양도차익은 2014년 5435억원에서 2015년 9578억원, 2016년 1조3409억원, 2017년 2조6450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18년 거래 감소로 2조1709억원으로 함께 줄었다.
분양권 한 건 거래 당 양도차익을 보면 5년간 2.5배 증가했다. 2014년 1156만원, 2015년 1113만원, 2016년 1457만원 수준이던 건당 양도차익은 2017년 2426만원, 2018년 2856만원으로 증가했다.
2017∼2018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분양권 단타 매매로 폭리를 취한 투자자들이 많은 것으로 의원실은 추정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2017∼2019년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청약경쟁률이 20 대 1을 넘은 단지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꼴로 전매제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단타 매매로 조사됐다.
정부는 2003년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수도권과 광역시 등의 분양권을 입주할 때까지 못 팔도록 제한했다가 글로벌 경제 위기와 미분양이 늘어난 2008년에 전매제한을 해제했다. 그러나 규제·비규제 지역 상관없이 실체가 없는 분양권을 사고팔면서 거래 가격과 집값을 올리고 시장 교란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이어지자 올해 5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김교흥 의원은 "부동산 양도차익으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크게 증가했다"며 "다주택자 규제 등 정부가 강화한 부동산 정책을 빠르게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