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조금이라도 덜 내고 싶다면…" 절세 전문가의 조언[집코노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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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②
![사진=한경DB](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2.23468238.1.jpg)
안녕하세요. 절세병법 이승현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두 번째. 어떻게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종부세, 조금이라도 덜 내고 싶다면…" 절세 전문가의 조언[집코노미TV]](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1.24521737.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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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런데 공동명의라고 해서 종합부동산세에서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고령자나 장기로 보유한 사람에겐 공제를 해주는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가 있었는데요. 이 공제액은 부부가 공동명의를 하고 있는 경우엔 빼주질 않습니다.
단독명의로 한 채만 갖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공제액을 적용받으실 수 있는 고령자나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엔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가 오히려 더 유리하게 종부세를 절세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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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러면 공동명의가 좋습니까, 단독명의가 좋습니까, 고민이 되실 텐데요. 우선 내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나 보유할 건지, 장기로 보유해야 공제액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내가 고령자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도 단독명의로 할 거냐, 공동명의로 할 거냐 결정에 한 가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린 1가구 2주택이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이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가구에 주택 여러 채라고 해도 인별로 과세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명의를 어떻게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부세 부담이 많이 달라집니다.
잠실에 있는 엘스, 그리고 마포에 있는 두 개의 주택을 한 가구가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명의를 어떻게 분산하느냐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한 번 계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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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주택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공동명의로 이렇게 두 채를 갖고 계신 것도 사실은 중과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잠실엘스를 남편과 부인이 각각 한 채씩만 갖고 있다고 했을 때는 세율은 낮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세금이 줄어들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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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이상부터는 공시가격 합산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택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낮은 세율로 적용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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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부동산세 2편, 종부세를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절세병법의 이승현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촬영·편집 김윤화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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