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경복궁역, 불광역 등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 주변에서 재개발을 통한 주택 건립이 가능해진다. 서울시가 역세권 주택사업이 가능한 지하철역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강남역·불광역 인근도 재개발로 주택 공급 가능
5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대상을 서울의 307개 모든 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7일 공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규제 완화로 역세권 주택사업을 서울 307개 모든 지하철역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강남역, 여의도역 등 핵심 역세권 △용산역, 잠실역 등 광역중심 역세권 △동대문역, 성수역, 사당역 등 지역중심 역세권이 모두 포함된다.

현재는 개포역, 고덕역 등 상업지가 아닌 주거지역 주변의 200여 개 역세권에서만 주택 건립 재개발을 할 수 있다. 한 도시개발 전문가는 “강남역과 같은 상업 중심지에는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을 막아왔지만 공급을 늘리기 위해 허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 외에 소규모 재건축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용도지역을 높여주거나 추가 용적률을 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로 공급하게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고밀 개발을 할 수 있는 ‘1차 역세권’ 범위도 넓혔다.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서 ‘350m 이내’로 내년 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1차 역세권에서는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고, 용적률도 500%까지 허용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1차 역세권 범위를 넓힌 이후 18곳에서 사업추진 의사를 밝혔다.

조례개정으로 역세권 대상이 늘어나면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요 역의 이면부에 위치한 2종 및 3종 주거지역의 경우 용도지역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활용해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8000가구, 2025년까지 2만2000가구의 역세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가 역세권사업 활성화에 나선 것은 도심 주택공급을 위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아서다. 정부도 집값 불안과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역세권 고밀 개발에 나설 태세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역세권 고밀 개발, 저층 주거지 및 준공업지역 주택공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둘째주께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부작용 우려도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대상지를 특정해 인센티브 등을 주면 땅값이 상승해 또 다른 부동산 가격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역세권 주변은 땅값이 이미 지나치게 높아 사업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땅값 상승을 최소화하면서 적절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