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5층 규제' 완화 검토…"용적률 높아지면 상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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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서울플랜' 연말 발표
서울시가 주거용 건물의 아파트 층수를 35층으로 규제하는 이른바 ‘35층 룰’ 완화를 검토한다. 층수 완화가 구체화될 경우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들의 개발 기대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서울시의회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연말로 예정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에서 35층 룰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35층 룰이란 서울시의 장기 도시계획 구상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높이 기준이다.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 주공5단지 등 다수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35층 룰에 막혀 사업이 지연되거나 내부 갈등을 겪어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35층 룰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방침을 고수해왔다. 최대 50층까지 허용한 공공재건축 역시 용도지역 상향과 복합개발 등을 통한 높이 규제 완화라고 설명했다. 현행 도시기본계획 틀 안에서도 준주거지역 등의 주상복합은 50층까지 올려 지을 수 있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층수 완화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재건축 등을 위한 제도 정비 과정에서 용도지역 체계와 용적률 기준 등이 달라지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용적률이 500%까지 허용되는 고밀주거지역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3종 주거지역 용적률을 현재 300%에서 360%까지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지 용적률이 300%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35층 룰도 재검토할 수 있다”며 “변화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층수 규제가 최고 45층까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5층 룰이 완화되면 서울 주택 공급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높이가 제한돼 빽빽한 아파트단지밖에 지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이 더딘 재건축 단지가 적지 않았다. 다만 공공재건축 제도를 도입한 상황에서 당장 일반재건축까지 층수 규제를 완화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28일 서울시의회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연말로 예정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에서 35층 룰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35층 룰이란 서울시의 장기 도시계획 구상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높이 기준이다.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 주공5단지 등 다수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35층 룰에 막혀 사업이 지연되거나 내부 갈등을 겪어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35층 룰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방침을 고수해왔다. 최대 50층까지 허용한 공공재건축 역시 용도지역 상향과 복합개발 등을 통한 높이 규제 완화라고 설명했다. 현행 도시기본계획 틀 안에서도 준주거지역 등의 주상복합은 50층까지 올려 지을 수 있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층수 완화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재건축 등을 위한 제도 정비 과정에서 용도지역 체계와 용적률 기준 등이 달라지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용적률이 500%까지 허용되는 고밀주거지역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3종 주거지역 용적률을 현재 300%에서 360%까지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지 용적률이 300%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35층 룰도 재검토할 수 있다”며 “변화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층수 규제가 최고 45층까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5층 룰이 완화되면 서울 주택 공급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높이가 제한돼 빽빽한 아파트단지밖에 지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이 더딘 재건축 단지가 적지 않았다. 다만 공공재건축 제도를 도입한 상황에서 당장 일반재건축까지 층수 규제를 완화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