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4000만원 물려줬는데 세금은 한 푼도 안 낸다고? [집코노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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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병법(6)
상속·증여세② 증여세
상속·증여세② 증여세
▶이승현 진진세무회계 대표회계사
안녕하세요. 절세병법의 이승현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증여, 증여의 절세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라고 하면 대가 없이 무상으로 무언가를 받는 걸 말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공짜로 부동산을 준다거나, 이런 게 증여가 되겠죠. 그럼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증여세는 우리가 증여받은 금액이 있겠죠. 동일인에게 여러 번 지속해서 증여를 받게되면 이 10년 동안의 금액들을 모두 합산하는 거예요. 왜 합산을 할까요. 증여세는 누진세율이에요. 증여를 많이 받게 되면 점점 세금이 많아지는 구조인데, 합산을 안 하게 되면 예를 들어 1억을 증여할 걸 100만원씩 나눠서 100번을 증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모두 다 세율이 낮아지게 되니까 10년 동안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해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데 증여받은 재산에 부채가 딸려온다. 그러면 그 부채는 빼줍니다. 그리고 나서 증여재산공제라는 걸 적용해주는데요. 이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는 6억, 그리고 성인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그리고 기타 친족은 1000만원을 빼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타 친족은 사위, 며느리, 이런 분들이 기타 친족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에다 증여세율을 곱해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1억 이하는 10%로 낮게 책정돼 있고요. 1억~5억은 20%, 5억~10억은 30%, 10억~30억은 40%, 30억이 넘게 되면 무려 50%의 높은 증여세율을 과세합니다. 10년 동안의 증여재산은 합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일인은 부부의 경우 동일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빠는 증여세에선 동일인이고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일인입니다.
아빠가 자녀에게 이제 증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증여세 계산은 10년을 합산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증여를 받은 시점부터 과거 10년까지의 증여받은 내역들을 한 번 쭉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 몇 년 전에 아버지가 증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증여금액과 지금의 증여금액을 합산해야겠죠. 그런데 조금 더 몇 년 전으로 가보니까 이번엔 어머님이 증여해줬던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증여세는 부부를 동일인으로 본다, 그러면 어머님과 아버님은 동일인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서 증여받았던 과거의 증여금액도 이번의 증여세와 합산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10년 내를 보니까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았던 것도 있었어요. 할아버지 건 어떻게 할까요. 할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와 동일인이 아니죠. 부부만 동일인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증여해줬던 건 합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수증자, 자녀가 내야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증여세를 낼 돈이 없게되면 추가로 현금을 또 증여받아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증여해주는 부모님이 추가로 현금을 증여해주면 합산돼서 높은 세율의 증여세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만약에 조부모,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현금으로 증여를 해주게 되면 그 금액은 아버지가 증여해준 금액과 합산이 안 되니까 10%부터 낮은 세율로 다시 세금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증여재산 공제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증여재산 공제는 합산과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각각 정해진 계열별로 공제하게 돼 있어요.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 10년 간 5000만원을 공제한다고 하는 건요. 만약 아버지가 1억원을 증여해주셨다. 그러면 5000만원의 공제액을 사용하고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 10% 증여세 500만원을 내면 됩니다. 할아버지가 또 증여를 해주셨을 땐 증여재산 공제액은 같은 직계 존·비속이기 때문에 한 번만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5000만원을 공제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받는, 할아버지에게 받는 1억원은 공제액이 아예 없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증여를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증여를 통해서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편이 10년 전에 1억원에 사놓은 땅이 있었습니다. 이걸 6억에 팔게되면 양도소득세를 굉장히 많이 내겠죠. 양도차익이 5억원이니까 5억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계산해야 됩니다. 이럴 때 6억원짜리 땅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증여를 하게되면 배우자에게 공제액은 6억원까지 공제된다고 했죠. 그래서 6억원짜리 땅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는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취득세는 부담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6억원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땅을 배우자가 나중에, 5년 이상이 지난 후에 제3자에게 8억원에 팔았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이 배우자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증여를 6억원에 받았기 때문에 이 6억원이 배우자의 취득가격이 됩니다. 6억원에 땅을 산 것과 다름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6억원의 땅을 8억원에 팔게되니까 양도차익은 2억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배우자간 증여를 통해서 땅의 취득가격을 1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려서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자가 5년 안에 제3자에게 매각하게 되면 양도세에서 이월과세라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1억원에, 최초에 남편이 샀던 금액. 그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양도세를 재계산하는 걸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8억에 팔았다고 치면 취득가격은 원래 남편의 취득가격인 1억원으로 다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양도차익이 7억원으로 늘어나게 되니까 양도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배우자간 증여를 통해서 양도차익을 줄이려고 하시는 분들은 증여한 지 최소 5년은 지난 후에 부동산을 매도하셔야 절세가 가능한 거죠. 증여세의 특징은 증여받는 사람별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점이에요. 만약에 제가 자녀가 다섯 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 한 명한테 현금 5억원을 증여한다. 그러면 이 5억원에 대해선 세금을 누진세율로 계산하겠죠. 1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20%를 계산하니까 한 명에게 5억을 주면 8000만원 정도를 증여세로 내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다섯 명의 자녀에게 공평하게 1억원씩 나눠줬다고 한다면 받는 사람별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1억원에 대해서 성년 자녀라면 5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 10% 증여세율로 계산하면 500만원이 되겠죠. 500만원씩 5명이니까 2500만원의 증여세만 내더라도 5억원을 증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증여세는 나눠서 증여하는 게 절세가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에 대해서 10년 간 합산을 한다고 배웠어요. 그러면 10년 단위로 증여를 했을 때는 증여금액들이 서로 합산되지 않겠죠. 그래서 증여세를 줄이려면 미리미리 10년 단위로 나눠서 증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갓 태어난 아이에게 2000만원을 증여한다고 했을 때는, 미성년자도 2000만원까지는 증여자산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한 푼도 나오지 않겠죠. 그리고 이 아이가 10살이 됐을 때 또 2000만원을 증여하면 다시 공제액이 2000만원 적용돼서 세금이 나오지 않고요. 또 스무살이 됐을 때 이제는 성년이니까 5000만원까지는 증여해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겠죠. 그리고 서른살이 됐을 때 또 5000만원 증여해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증여재산 공제액만 활용을 하더라도 서른살까지 총 1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세는 미리미리 증여를 해라, 그래야 증여재산이 합산되지 않고 증여자산공제를 계속해서 사용해서 증여세를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증여를 하실 때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여러분이 증여를 해주고 나서 10년 안에 만약에 돌아가셔서 상속이 발생한다고 하면 10년 이내에 사전증여를 했던 증여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다시 합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늘어나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또 만약에 10년 간 합산을 좀 피하고 싶다고 하시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10년이 아니라 5년 간만 상속세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누구냐. 바로 손주, 며느리, 사위, 이런 사람들은 상속인이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손주에게 증여를 했다. 그러면 5년 간만 상속세에 포함되고요. 증여한 지 5년이 지나서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에 증여했던 재산이 포함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고령인 분들은 5년 동안만 상속세에 합산이 되는 손주나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하시는 것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엔 한 가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에게 먼저 상속·증여를 하고 그 다음 자녀가 다시 손자녀에게 상속·증여를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절차를 한 번 건너뛰고 바로 세대를 생략해서 증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세대생략증여에 대해선 원래 계산된 증여세보다 30%를 할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20억이 초과되는 금액을 세대생략으로 증여받게 되면 40%를 할증하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웠는데요. 다음에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촬영 김윤화 PD 편집 조민경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