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성'도 보유세 부담 커져…17억원 아파트 보유세 43%↑
공시가 6억원 미만 1주택자는 특례세율 적용받아 보유세 적어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9% 넘게 오르면서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될 예정이어서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
반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올해 신설된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든다.
15일 국토교통부의 보유세 모의 분석에 따르면 현 시세 기준 37억5천만원 수준인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30억원으로 지난해(27억7천만원)보다 8.3% 오른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를 합해 총 3천360만원 부과될 전망이다.
이는 1주택자이면서 60세 미만이라고 가정할 때 부담액이다.
작년 보유세 총액(2천443만원)과 비교하면 37.5% 오른 것으로, 재산세는 작년 1천486만원에서 올해 1천40만원으로 내려가지만, 종부세가 2천443만원에서 3천360만원으로 뛰면서 전체 세 부담이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격이 20억원으로 책정되는 시세 26억7천만원 안팎의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작년(17억6천만원)보다 13.6% 올라 올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이 작년 1천만원에서 올해 1천446만원으로 44.6% 오른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서 지난달 서울의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이 20억6천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 대다수의 보유세 부담이 작년의 50% 수준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강남권이라도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지역에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1억4천만원 수준에 거래되는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12억8천만원에서 올해 15억원으로 17.2%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은 작년 520만원에서 올해 745만원으로 24.5% 오른다.
시세 17억1천만원 수준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작년 9억6천만원에서 올해 12억원으로 높아지고,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작년 302만원에서 올해 432만원으로 43.1% 뛴다.
서울 비강남권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1주택자 기준) 재산세 부과 대상도 공시가격 인상으로 일부 단지는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늘어날 수 있다.
공시가격 9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작년 보유세 부담액은 작년 182만원에서 올해 237만원으로, 공시가격 7억원 아파트의 보유세는 작년 123만원에서 올해 160만원으로 각각 30%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가중된다.
국토부가 기획재정부 등과 협업해 제공한 보유세 모의 분석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와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114㎡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지난해 4천997만원에서 올해 1억2천89만원으로 2.4배나 뛴다.
은마 76㎡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13억9천만원에서 올해 15억5천만원으로 오르며 보유세가 562만원에서 846만원으로 늘어나고, 도곡렉슬 114㎡는 공시가격이 21억7천만원에서 25억1천만원으로 상승하면서 보유세는 1천425만원에서 2천167만원으로 오른다.
두 아파트의 보유세를 단순 합산하면 작년 1천987만원에서 올해 3천13만원 수준으로 오르는 데 그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강화에 따라 이들 아파트를 각각 소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작년 5천만원에서 올해는 1억2천만원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은마 76㎡를 보유하고 동시에 공시가격이 작년 5억원에서 올해 5억9천만원으로 오르는 관악구 신림동 신림푸르지오1차 84㎡를 함께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액은 작년 1천628만원에서 올해 3천991만원으로 역시 크게 불어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는 작년 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작년보다 오히려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시세 8억6천만원 수준인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6억원으로, 작년(4억6천만원)보다 30.4%나 급등하지만, 보유세는 작년 101만7천원에서 올해 93만4천원으로 8.2%(8만2천원) 내려간다.
올해 공시가격이 3억원으로 책정되는 아파트의 보유세 역시 작년 45만5천원에서 올해 38만1천원으로 16.3%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의 아파트 1천420만5천여가구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에 해당해 대다수 가구의 보유세 부담은 줄어든다"면서 "다만,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 종부세 대상과 다주택자의 세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아파트 가격대별 공시가격 및 보유세 변동 모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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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시세 │ 공시가격 변동 │ 보유세 변동 │종부세 변동 │
│ │ (2020→2021년) │ (2020→2021년, 변동률)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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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4천만원│9천700만원→1억원 │15만원→12만원(-20.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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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9천만원│1억8천만원→2억원 │32만1천원→26만7천원(-16.8%)│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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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3천만원│2억5천만원→3억원 │45만5천원→38만1천원(-16.3%)│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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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7천만원│3억1천만원→4억원 │61만3천원→55만원(-10.3%)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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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1천만원│3억8천만원→5억원 │80만3천원→73만원(-9.1%)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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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6천만원│4억6천만원→6억원 │101만7천원→93만4천원(-8.2%)│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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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5억3천만원→7억원 │123만4천원→160만4천원(30.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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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9천만 │6억9천만원→9억원 │182만9천원→237만5천원(30.0%│ │
│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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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1천만 │9억6천만원→12억원│302만3천원→432만5천원(43.1%│18만5천원→ │
│원 │ │) │68만3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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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4천만 │12억8천만원→15억 │520만8천원→745만4천원(44.1%│118만8천원→│
│원 │원 │) │263만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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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7천만 │17억6천만원→20억 │1천만6천원→1천446만7천원(44│420만4천원→│
│원 │원 │.6%) │778만3천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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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억5천만 │27억7천만원→30억 │2천443만4천원→3천360만2천원│1천486만3천 │
│원 │원 │(37.5%) │원→ │
│ │ │ │2천319만8천 │
│ │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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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로서,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한 금액
※ 이 분석은 예시로서,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음
※ 자료 = 국토교통부
/연합뉴스